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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각종 설비시설물의 수명연한(대략15년)이 도래 및 초과한 장비(펌프류) 및 강관류의 배관시설물 (난방, 온수, 냉수배관 등)은 부식물 및 슬러지...자세히보기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개별 열 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첨단 오염방지설비가 완비된 대규모 열 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온수)를 대단위...자세히보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ESCO기업에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자세히보기
장인정신의 혼이 살아있는 기업품격시공, 품질보증, 하자율 제로, 신속한 A/S금강그린개발㈜의 약속입니다. 2004년도 공동주택 지역난방전환 및 배관교체공사자세히보기

ESCO 사업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 전문기업)란!

ESCO의 개념

아파트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생산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ESCO기업에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아파트의 에너지 사용 시설개체 및 보완사업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대략 4~5년이내에 시설 투자비가 회수되어지며 이후 시설은 입주자의 소유가 됩니다.

도입목적

국가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정책이며, 민간의 새로운 창의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 관련 ESCO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설비, 노후보일러 개체 등 모든 에너지사용 설비 사업
  • 폐열회수 이용사업, 빙축열등 전기대체 냉방기 보급사업
  • 기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고효율 조명기기 등)

장기 수선계획에 의한 시설의 교체주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충분하지 못하기에 생활 필수 설비 보수 공사비 예산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ESCO 자금활용 기회가 있을 때 자금지원범위 내에서 저리로 노후 된 배관의 교체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해결하고 동시에 성공적인 설비시설의 리모델링 또한 가능한 제도입니다.

ESCO자금의 지원

신청방법

인터넷 온라인 접수(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지원 대상자

  • 에너지 사용자(아파트 등)와 사업자 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한 ESCO사업자
    사업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성과를 보증하는 계약
  • ESCO사업자와 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사용자(아파트 등)
    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에너지 사용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ESCO 사업자가 성과를 보증하는 계약

대출 실행(은행→자금신청자)

  •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추천 받은 자는 자금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초 자금을 인출하여야 함
  • 당해년도 말까지 자금추천 설비 설치 기성에 따라 자금 인출을 완료하여야 함.

ESCO 자금 지원규모

총 공사비의 약 90% (부가세 10%는 ESCO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ESCO 투자비 이율 및 상환 기간

ESCO 자금 이율은 고정금리 약 3% 이내로 적용됩니다. (매년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됨) 상환기간은 준공 후 그 다음 달부터 최장 10년까지 원리금을 균등 배분 납부하게 되며 (이자+원금의 균등 납부 방식) 상환기간이 길수록 이자부담이 가중되기에 통상 60개월 정도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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