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녹물 우려' 아연 수도강관 교체 더딘 걸음

입력
수정2014.02.10. 오전 11:12
하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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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18년까지 공용배관 교체 완료"…배관교체 의무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녹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서울 시내의 아파트 등 공용 아연 수도배관 교체율이 29.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용 배관은 아파트 등의 저수조에서 각 세대의 수도 계량기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아연 수도강관은 오래되면 녹이 슬어 녹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1994년 4월 이전 건설한 서울 시내 아파트 등의 공용 아연 배관이 27만세대여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스테인리스나 피브이시(PVC) 등 녹이 슬지 않는 소재로 교체 작업을 해왔다.

10일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7만8천887세대(29.2%)의 공용배관만이 교체됐다.

본부는 아울러 각 세대의 계량기에서 내부 수도꼭지까지 아연 강관이어서 교체해야 할 이른바 세대 배관이 22만7천가구에 달하지만 작년 말까지 교체된 곳은 8만4천89세대(37.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 2007년부터 공용·세대 수도관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자 일부 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시는 그동안 536억원을 투입했다.

본부는 올해부터 공용 배관 교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올해 3만세대 등 2018년까지 19만1천세대가 이용하는 공용 수도관 교체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공용 수도관 교체사업의 세대별 지원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용 수도관 교체에 사업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세대 수도관 교체 지원은 올해 5천건, 그리고 내년부터 3년간 연 1만건으로 축소 조정된다.

본부는 이와 함께 공용배관이 낡았거나 수질기준을 벗어났을 때 배관교체 등 개선 조처를 의무화하는 수도법 개정을 환경부에 최근 건의했다. 현행 수도법은 배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이 없다.

본부는 개정안에 배관 상태검사 대상을 현재 '연면적 6만㎡ 이상 대형건축물'에서 '아파트와 연면적 5천㎡ 건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김인환 급수설비과장은 "수도관 교체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권고기준만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교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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